디지털

고령자의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Have a happy life 2025. 7. 11. 14:03

디지털 사회 속 고령자,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 지금, 사회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 신청도, 병원 예약도, 금융 업무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고령자들은 점점 기술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 어려워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공앱에서 인증을 하지 못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디지털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 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접근성 이슈(Accessibility)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령자가 사회에서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디지털 권리의 개념과 현실, 접근성 장벽의 유형, 그리고 고령자 한 분 한 분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주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 내용입니다.

 

남녀 두 고령자가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권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에 접근하고,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 즉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시민권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온라인 행정, 복지, 금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용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기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하지만 현실에서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는 종종 침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정책을 공지할 때 모바일 앱 알림 위주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신청만 받는 방식으로 바뀌면, 기술을 익히지 못한 고령자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격차’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의 격차’입니다.
고령자분들도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는 적절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고령자가 마주하는 디지털 접근성의 현실

접근성(accessibility)은 물리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다층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접근성 문제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① 기술적 장벽

고령자는 시력 저하, 손가락 유연성 감소, 청력 저하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작은 글씨, 복잡한 UI, 빠른 터치 조작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너무 자주 바뀌는 앱 UI/UX 구조는 사용자 학습이 느린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혼란을 줍니다.

② 심리적 장벽

많은 고령자는 “내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함께
“괜히 실수해서 큰일이 날까 봐 두렵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며,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됩니다.

③ 사회적 장벽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행정이 개편되면서 창구 서비스, 전화 서비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예약, 백신 접종 신청도 앱이나 포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이용자는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정보 장벽

모든 서비스가 QR코드, 링크,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고령자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메뉴얼이나 설명도 없이 기술을 당연한 듯 강요받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고령자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사회 전체가 고령자의 입장에서 기술을 설계하고, 안내하고, 돕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만 진정한 디지털 포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사회적 역할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제도와 기술,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모두가 고령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확대

디지털 배움터나 시니어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에게 필수 기능 위주의 실습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병원 예약하는 법, 버스 앱 이용법,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는 방법 등

또한, 수업 형식보다는 1:1 반복 학습, 또래 간 학습, 손주와 함께하는 참여형 수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② 행정서비스의 이중 채널 유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전화·방문 신청 방식도 병행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도우미 제도를 확대해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줄 수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의 ‘고령자 맞춤 설계’

앱이나 사이트, 키오스크 화면은 큰 글씨, 단순한 버튼, 음성 안내, 느린 속도로 조절 가능한 기능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고령자 피드백을 UI/UX 개발에 반영하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④ 디지털 권리 인식 캠페인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도 디지털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미디어 모두가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을 의무이자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권리는 베풀거나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자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연속성을 이어주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1. 고령자의 디지털 권리는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핵심 인권입니다.
  2. 접근성 장벽은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기술 설계, 인식 전환까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결국 고령자도 디지털 시대의 주체이며, 사회는 이들의 권리를 ‘배려’가 아닌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미래,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디지털 포용 사회’의 모습입니다.